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17일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00억원을 제공한 현대자동차 김동진(金東晉) 총괄부회장을 정치자금법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몽구(鄭夢九) 회장은 불입건 처리했다.검찰은 한나라당에 건네진 100억원 가운데 80억원은 고(故) 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이 생전에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정 회장이 상속받아 관리해 오던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 국세청에 세금포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20억원은 현대캐피탈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자동차 할부판매 과정에서 공증을 대행하는 법무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부회장의 횡령 행위로 판단한 20억원 전액을 정 회장이 개인 돈으로 현대캐피탈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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