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 대표인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1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리자 일단 승복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수의견 비공개 등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승복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소수의견을 비공개했는데.
"소수의견을 비공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역사적 책무인데 이를 회피한 것은 비겁한 일이다." (하광룡 변호사)
―탄핵 강행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권능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데 잘못이 있어야 사과를 할 게 아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등 비리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은 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개탄스럽다. 또 대통령이 출석해 본인 심문을 직접 했더라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냈을 텐데 안타깝다. 헌재는 대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도 슬쩍 넘어가는 등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 (하광룡 변호사)
/안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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