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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기각/탄핵 관련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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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기각/탄핵 관련법 문제점

입력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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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탄핵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추상적인 헌법상 탄핵 조항에 비해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하위법률은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탄핵 기간동안 직무정지

현행법상 탄핵 피소추자는 탄핵 결의시부터 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를 정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유·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를 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통령 같은 중책의 경우, 직무정지는 막대한 국가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 특히 비슷한 탄핵제도를 가진 외국에서도 직무정지는 드문 사례여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핵사유 추가 및 철회

소추위원측은 애초 명시한 세 가지 탄핵사유 외에 '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 연계 발언' 등을 추가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추가하듯 탄핵사유를 덧붙일 수 있다'(소추위원측)와 '소추사유 추가에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대리인단측)는 주장이 맞섰고 헌재는 14일 "추가된 탄핵사유는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강금실 법무장관의 발언으로 이슈화 한 '탄핵소추 철회' 역시 헌법에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이라는 소추 의결 요건만 적시돼 있어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 의결시 정족수를 놓고 논란이 오갔다.

임기만료 국회의 탄핵소추

16대 국회 임기 끝 무렵에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구성원이 바뀐 17대 국회에서도 유효한지, 국회 입장을 대변할 소추위원은 누가 맡아야 하는지도 논란이었다. 역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임기 만료시 자동 폐기되는 일반 법안과 달리 탄핵소추는 임기가 끝나도 유효하며 소추위원 역시 새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아야 한다는 쪽이 힘을 얻고 있다.

수사·재판기록 증거제출과 거부시 제재

헌재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측근비리 재판 및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반면,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할 수 없다며 거부해 양대 사법기관이 같은 법조항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또 재판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최도술씨 등의 경우처럼 헌재가 비협조적인 증인에게 강제력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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