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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인 보험금상속 가산세 부과는 부당",국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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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인 보험금상속 가산세 부과는 부당",국세심판원 결정

입력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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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보험금을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과정에서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이모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상속세 4억8,384만여원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2억3,169만여원 부과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이씨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까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보험금 규모가 불확실한 상태였던 만큼 기한내 납부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씨가 보험금 확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만큼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친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과 소송을 벌여 2002년7월까지 보험금 51억원을 지급받은 뒤 상속세를 자진납부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개시 후 6개월인 신고기한이 지났다"며 가산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8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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