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예금금리 이외에 법정장려금 형태로 추가 이자가 지원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가 폐지된다. 이로써 1970년대에 서민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의 재형저축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과 수협이 취급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폐지하는 법안을 6월에 개원하는 제17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976년에 농어촌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저축은 만기 3∼5년으로 가입자가 월 10만∼12만원을 불입할 수 있으며 수신 규모는 2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저축은 기본 금리 이외에 정부가 법정장려금 형태로 2.5% 포인트의 이자를 추가로 얹어 주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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