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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적정 분양원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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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적정 분양원가 공시"

입력
20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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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아파트 단지나 구(區)나 군(郡) 단위로 적정 분양원가를 공시하는 ‘아파트 시장가격 예가 고시제’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또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공공택지를 분양 받거나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만 국한될 전망이다.김정호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위원장(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12일 “분양가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도 반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시민단체, 업계로 구성된 협회나 위원회가 구나 군 단위로 아파트 적정 분양원가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시장가격 예가 고시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는 정부와 업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3개월마다 특정지역의 아파트 평균 생산원가를 산정, 발표하도록 해 주택 공급 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막고, 소비자들이 분양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 규제 보다 소비자가 판단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 시장 자율 기능을 통해 분양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내달 초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등의 주택 정책 현안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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