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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美기지 이전협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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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美기지 이전협정 위헌"

입력
200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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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미국을 상대로 진행중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이에 따라 협상팀은 최근 끝난 8차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 앞서 위헌소지가 있는 부속합의서의 항목을 본협정으로 옮기고 협상틀을 크게 바꾸는 등 뒤늦게 협상의 난맥상을 봉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 관계자는 11일 "올 2월 7차 FOTA회의가 끝난 뒤 외교부에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등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협정문안을 제시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위헌성 심사를 요청해 왔다"며 "IA에 포함된 몇 가지 조항은 기지이전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어서 조약에 포함시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국회동의를 받도록 헌법 제60조 1항은 규정하고 있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벌이면서 9월 4차 FOTA회의에서 기지이전의 원칙만 밝힌 UA와 이전대상의 범위 등을 포함한 IA의 초안을 작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우리측은 UA는 조약형태로서 국회 동의를 받되 IA는 UA의 부속문서로 판단, 국회에 보고만 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고 올 2월 7차 회의를 앞두고도 "양측이 가서명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진척됐다"며 협상시스템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의 위헌 유권해석은 이 같은 협상방식에 제동을 걸었고 협상팀은 문제가 된 IA의 조항을 UA로 옮기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협상팀 관계자는 "조항 2개 정도를 UA로 옮겨 국회동의를 받으면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따랐다"고 말했다. 문제의 조항은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드는 전체비용과 관련한 핵심내용인 '이전할 시설물과 비용원칙'을 적시한 항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방식은 협약을 UA 하나로 통일시키는 대수술"이라며 "비용의 핵심항목을 제외하고 추상적인 표현의 포괄적 내용만 국회동의를 받으려던 협상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자인한 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협상팀은 새로운 틀에 따라 이달 초 8차 FOTA회의에 임했지만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팀 관계자는 "핵심항목이 추가된 UA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IA에도 그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협정을 개정할 경우 UA는 국회를 거쳐야 하고 IA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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