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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수의견 공개 꺼릴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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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수의견 공개 꺼릴 일 아니다

입력
200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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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면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은 오직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에 비춰, 근거가 불확실한 얘기를 두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소수의견 공개를 주장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결정은 어떤 유보도 없이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헌재가 소수의견을 거리낌없이 개진하기 바란다.헌재가 소수의견 공개를 고심하는 것은 부담이 워낙 큰 탓이라고 한다. 탄핵 찬반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소수의견을 내는 재판관은 무도한 비방과 위협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다. 이런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심판을 의무적 의견표시 대상으로 삼지 않은 뜻도 이런 어려움을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지규정이 없는 한, 어떤 의견이든 소상하게 결정문에 개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소수의견도 다수의견에 결코 못지않게 중요한 헌법적 선례,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이 탄핵 찬반 어느 쪽을 만족시키는가를 떠나,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충돌하기에 이른 위헌·위법 다툼에 세밀하고 엄정한 헌법적 심판을 내려 추가 논란을 막는 데도 도움될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소수의견 없는 결론은 정당성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간 것이다. 우리는 헌재가 정치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책무에 투철할 것을 믿기에, 이런 기대조차 조심스레 전한다. 특히 헌재 결정과 개별 재판관의 소신에 법리논쟁을 넘어서는 비방이나 위협을 하는 행태는 다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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