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11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李順子·67·사진)씨가 전씨의 비자금 일부를 관리해 온 단서를 잡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전씨 비자금 106억을 추적하던 중 이 가운데 일부가 전씨의 처남인 이창석(李昌錫)씨 등 친인척 이름으로 교환된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이날 오후 3시께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1983년 신고한 재산 40억원을 비서관들이 관리해 오다 전씨 퇴임 후 아버지 (이규동·李圭東)가 관리하며 증식했다. 2001년 아버지가 작고한 뒤 그 돈을 넘겨받아 130억원 정도를 관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전씨가 기업에서 받은 비자금 일부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 정확한 액수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추징금을 못내고 사회적 물의를 빚어져 이 돈으로 남편의 추징금 대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 4시간30분만인 이날 오후 7시40분께 귀가시켰으며 필요할 경우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의 차남 재용(在庸·구속)씨가 가진 괴자금 167억여원 등 전씨가 은닉한 비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 등 조사를 벌여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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