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균 부장판사)는 11일 L모(당시 인천 모여고 2년)양과 가족이 영화배우 이경영(44·사진)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원고에게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 피고들이 배우가 되려는 청소년에게 영화출연을 내세워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성년자인 L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L양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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