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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엄격한 법규정 마련 권고/"방범용 CCTV 기본권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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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엄격한 법규정 마련 권고/"방범용 CCTV 기본권 침해 소지"

입력
200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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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서울 강남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인권위는 이날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활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법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범용 CCTV는 2002년 12월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시범설치·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230여대가 강남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인권위는 "공공 장소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설치지역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와 이를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 등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률을 만들 경우에도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치들이 취해진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윤기자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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