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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軍, 장병 IT교육 적극 나서야

입력
200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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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이나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나오자 국방부는 전역 2, 3개월을 앞둔 장병들에게 국가 공인 정보기술(IT)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 진출시 자격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 내에 인터넷 교육장를 설치토록 했다. 컴퓨터 전문지식을 가진 장병 가운데 교관과 조교를 선발하여 IT 자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IT 자격 검정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결과 취득률 70%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국방부는 이 결과에 고무되어 대대에서 운영하던 컴퓨터 교육장을 더 많은 장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대에까지 확충했다.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장병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 중대에까지 컴퓨터 하드웨어는 늘어나고 있으나 군 당국은 총검술과 야전훈련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인터넷 교육장 및 교관·조교 제도를 일시에 폐지했다. 대신 일과시간 후에 자율적으로 원하는 장병만 인터넷 교육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IT 자격 시험 응시자가 70%나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부대는 컴퓨터 시설을 보호한다고 장병들에게 인터넷 교육장마저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국가 공인 자격 검정 관리자가 군부대를 방문해 자격에 대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인터넷 교육 담당관이 없어서 상담이 불가능했다. 또 인터넷 교육장에서는 소수의 장병들만이 고가의 컴퓨터로 아무런 목적 없이 인터넷 게임으로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IT 분야 정보 격차 해소와 관련해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해 정보 접근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방안의 하나로 장병들이 복무 기간에 정보화와 단절되지 않도록 두루 접촉공간을 넓혀 전역 이후 사회 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한 바 있다. 이 당부대로 군에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면 군대의 사기는 올라가고 덤으로 장병들이 총검술과 야전훈련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회와 단절되는 것이라고 느끼는 젊은 병사들이 즐거운 병영생활로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격 취득률을 높이면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석환 국가 공인IT자격 협의회 회장/평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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