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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선자 위법, 엄한 처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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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선자 위법, 엄한 처벌 당연하다

입력
20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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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위법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전지법이 지난 주 자민련 류근찬 당선자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여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했고, 대전지검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를 구속 수감했다. 이들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박탈당하며 해당 지역구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이들 뿐 아니라 당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절차는 예외없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누차 지적했듯이 정치개혁은 깨끗한 선거에서 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검은 돈을 뿌리뽑기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전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그러나 이 대가는 얼마든지 치를 가치가 충분하다. 지금이 아니고는 정치부패의 척결은 요원하다.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의 비리 부패는 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다. 돈을 쓰고 당선된 의원의 의정활동이 양심적 도덕적 공복의 그 것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통이 따르고 다소간의 비효율이 초래되더라도 이는 끝까지 감내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정치에서 돈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의원들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또 그래야 유권자의 타락도 막을 수 있다. 선거의 불법은 반드시 응징받는다는 관행을 불문율로 확립해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경우는 당선자가 70명, 배우자나 선거사무장도 11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 30여건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아무리 많아도 재선거를 피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법을 어긴 사람은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정치문화와 풍토를 만드는 길은 엄한 처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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