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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열 前서울국세청장 구속/부영서 1억대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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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열 前서울국세청장 구속/부영서 1억대 받은 혐의

입력
20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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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9일 (주)부영에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봉태열(奉泰烈·59·사진)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구속했다.봉 전 청장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이중근 (주)부영 회장으로부터 채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봉 전 청장은 지난해 7월에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모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또 김영희(金榮熙) 전 남양주시장이 2002년 5월 (주)부영으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수억원의 채권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해외체류 중인 김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 9명 가운데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정치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등 선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부장은 "입당파 정치인 모두가 정식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약식기소 대상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무혐의 처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 때 중앙당에서 받은 불법자금 2억원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가급적 무혐의 처분하고, 정황상 불법자금인지 모르고 사용한 경우에는 약식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자금을 선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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