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재산세 세율을 50% 낮추는 내용의 ‘강남구세 개정 조례안’에 대해 7일 재의를 요구했다.서울시는 “강남구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액 증가는 예년 평균 수준에 그치지만, 단독주택은 평균 40% 감소된다”며 “특히 중ㆍ소평형 아파트의 세액은 대부분 인상되지만 대형 평형 일수록 인상률이 낮아져 과세의 형평성에 맞지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장은 24일까지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하고, 구의회는 재심의를 통해 조례 수정 여부를 결정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
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이 의원 전원 만장 일치로 통과된 만큼 재심의에서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 서울시는 물론 강남구에서조차 ‘50%나 낮추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높아 개정 조례안을 폐기시키고 재산세율을 30% 정도 낮추는 절충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일부 비난 의견도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용기있는 결단이었다는 격려도 많았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속내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공식적으로 재의 요청이 오면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성원 기자 sung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