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57·육군 대장)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7일 밤 신 부사령관을 일단 귀가시킨 뒤 보강조사를 거쳐 이르면 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그러나 군 검찰이 7일 오전 제출한 신병처리계획에 대해 결재권자인 조영길 국방장관이 승인을 미루고 있고, 군 일각에서는 전역조치 후 민간 검찰에서 처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영장청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6일 1차 소환조사 후 7일 오전 5시20분께 일단 귀가한 신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검찰단에 다시 출두했다. 군 검찰은 신 부사령관이 1999년 11월부터 2년간 군단장(중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운영비와 복지기금, 외부 위문금 등 1억2,000여만원과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공금 3,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군 검찰은 부하직원이 작성한 비밀장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추궁, 신 부사령관으로부터 "장부에 직접 사인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군 검찰은 공금 일부가 아들 친구의 래프팅비, 부인 옷값, 골프접대비, 친지 음식값 등 신 부사령관 개인용도로 쓰인 혐의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표적사정과 다른 장성과의 형평성 논란은 신 부사령관의 혐의가 공개되면 깨끗이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군 검찰은 이어 "다른 부대 근무 시절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며, 신 부사령관의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부사령관은 "일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은 관행에 따른 예산 사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현역 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소환 된 사실이 전해진 이날 군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 장교는 "육해공군을 합쳐 단 8명뿐인 대장의 권위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친 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방부의 한 직원은 "검찰단이 대장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꼈다"며 "표적수사 논란과 관계 없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3일 국방장관을 만나 "이번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등 주한미군 간부들은 이번 일에 대해 쉬쉬하면서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사 관계자는 전했다.
신 부사령관이 6일 오후 8시25분께 군 검찰에 소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정문이 아닌 지하통로를 이용한 사실을 놓고도 말이 오갔다.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공금을 한푼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신 부사령관이 도망치듯 지하통로를 이용해 씁쓸한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은 신 부사령관에 대해 경례 등 특별예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검찰과 국방부 헌병대는 국방부 영내 헌병대 영창에 독방을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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