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재벌계 금융·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허용 폭을 현재 30%에서 그 절반인 15%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와 재정경제부 등이 이견을 보이고, 공정위도 절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축소 폭이 줄어들고 시행시기도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공정위는 또 출자총액규제의 예외 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에서 다른 요건을 없애는 대신 논란의 초점이었던 '단일 외국인 주주 지분 10% 이상' 조항은 유지키로 했다. 공정위 이동규 독점국장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재벌이 외투기업에 대한 출자를 지배력 확장에 악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외투기업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비공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비상장·비등록 계열사에 대해 최대·주요 주주 현황 및 변동 영업 양수도 및 회사분할·합병 일정액 이상 자산 및 주식 취득 등은 공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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