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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사 매각-가압류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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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사 매각-가압류 기로에

입력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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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중앙당사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6일 여의도 중앙당사를 430억원에 매각하기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MPI사와 어렵게 계약을 체결했으나, '안풍'사건 불법자금의 국고환수를 위한 검찰의 가압류 '족쇄'가 풀리지 않으면 계약이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이다.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MPI사가 매각협상 막판에 나온 검찰의 가압류설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으나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순수하게 투자효율성에 입각해 매입을 결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관련,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미지급 상여금 235억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55억원을 각각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명퇴금과 새 당사 임대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한나라당은 이날 MPI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관행과 달리 계약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가압류 신청 등 불안정한 상황이 없어지면 10여일 후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면서 "그 사이에 검찰이 가압류에 나설 경우 계약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히 한나라당은 MPI사측에 약속한 '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김기춘 법사위원장과 권영세 법률지원단장 등과 함께 정상명 법무차관을 방문해 "매각에 따른 제반비용을 제하고 나면 새 당사를 마련하는 데도 빠듯하다"는 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압류 신청재고를 요청했다. 가압류의 키를 쥐고 있는 법무부에 대한 '읍소'이자, 여론을 향해 '측은지심'을 자극하며 동정론을 호소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실무자가 (당사에 대한) 재산보존 의무가 있어서 가압류를 검토했는데 계약을 했다고 하니 사정변경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면서 나름의 여지를 남겼으나 한나라당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주지는 못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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