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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총선" 6·5 재·보선 한달 앞으로/부산·경남·전남·제주 "빅4"-與野 후보선정 공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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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총선" 6·5 재·보선 한달 앞으로/부산·경남·전남·제주 "빅4"-與野 후보선정 공들이기

입력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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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6개 지역에서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뽑는 6·5 재·보궐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치러지는데다, 17대 총선으로 여대야소 체제가 등장한 이후 민심을 가늠할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전남·제주 광역단체장 등 남해안 벨트의 '빅4' 선거에 나설 각 당 후보자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부산시장

열린우리당에선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허옥경 전 해운대구청장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중앙당에선 오거돈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영입에 공을 들여 성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5일 허남식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최재범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2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 14일께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인단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후보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경남지사

우리당은 최근 경남지사 권한대행을 그만둔 장인태씨를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경선후보를 권영상 변호사와 김태호 거창군수, 송은복 김해시장 등 3명으로 압축, 부산시장 후보와 같은 방식으로 후보를 정할 방침이다. 하순봉·이주영·김용균 의원 등 현역의원 3명은 낙천됐다. 맹형규 공천심사위원장은 "총선 이후 한나라당이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낙선한 인사는 난상토론 끝에 배제했다"고 말했다.

민노당에서는 임수태 경남도당 대표가 당내경선에 단독 입후보해 당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전남지사

우리당의 호남 상승세가 지속될 지, 민주당이 재기할 지가 관심이다. 우리당은 김재철 전 행정부지사, 조보훈 전 정무부지사, 천용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사활을 걸고 '올인'하는 분위기다.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이 유력한 가운데 김효석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사

우리당은 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 오재윤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송재호 제주대 교수 등 공천신청자 가운데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키로 했다. 한때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영입설이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14일까지 공천신청을 연장키로 한 가운데 현경대 의원과 김태환 제주시장과 강봉찬 전 한국감정원 감사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자민련은 대전 동구·유성구·대덕구 등 충청권 기초단체장 선거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사상 첫 토요일 재·보선 투표율 비상

6·5 재·보궐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토요일에 실시된다. 이는 대선과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는 각각 12월과 4월의 수요일에, 재·보선은 4월,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한 개정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의 경우 선거일이 6월 첫째 토요일로 잡힌 것은 '총선이 있는 해는 총선 후 50일 이내 재·보선을 치른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요일 선거'의 투표율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주5일제 근무확대로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 유권자 수가 늘어난 만큼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 것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조장연 선관위 공보과장은 "역대 재보궐 선거는 최저 투표율을 기록해 왔다"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토요일에 투표를 하러 갈지, 놀러 갈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출마자 "거주지 요건" 논란

6·5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에서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거주지 제한'에 묶여 출마를 포기한 유력후보들이 속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남지사 선거처럼 예고되지 않은 보궐선거에까지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선거법 16조 3항은 선거일 60일 이전 해당 선거구 거주자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마했던 각 당 후보들은 이번 재보선에 도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과 장성민 전 의원의 제주지사·전남지사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왔다가 곧바로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보궐선거에까지 거주지를 제한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출마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참정권의 제한이자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정무조정위원장 내정자도 "총선 낙선자 중에서도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인사들이 많은데, 현행법상 거주지 제한 규정에 걸려 후보로 추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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