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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조례안 통과후 파문 확산/강남 재산세율 인하 도미노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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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조례안 통과후 파문 확산/강남 재산세율 인하 도미노 조짐

입력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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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남권 지자체들이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또 다시 반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강남구와 비슷한 처지의 서초, 송파구 등 자치단체에서도 재산세율 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집값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 명분이 크게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강남구의회 등의 합법적 절차에 대해 당장 대처 방법은 없지만 정부 정책을 계속 거스를 경우 올해안에 자치단체의 재산세 과표 결정권을 환수하거나 재산세율 조정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나

당초 가장 먼저 재산세율 인하를 들고 나온 곳은 서초구. 서초구는 지난달 30일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세율 조정 토론회'를 열어 "재산세를 30%정도 낮출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142∼370% 증가, 재산세 인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도 "일단 행자부의 권고안을 중시해야 하지만 구민들의 의견을 검토한후 조례 상정 등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양천구 역시 강남구의 결정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송파나 서초 등 강남 지역구들의 움직임을 기다려 보고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산세율 재조정 가능성

행자부는 강남구의 세율인하 파장이 다른 지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전에 서울시-강남구-강남구의회간 적극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사전 타협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현재 서울시나 강남구 조차도 재산세율을 50% 하향 조정하는것은 "너무 했다"는 내부 의견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나 강남구가 강남구의회의 조례통과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재산세율을 50%가 아닌 30∼2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구 재산세 얼마나 내리나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56평형은 현재 시가가 9억원에서 11억원을 오가고 있다. 작년 말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올해분 재산세 인상 권고안에 따라 건물시가 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매겨진 재산세는 134만원. 지난해 부과된 45만5,000원보다 3배정도 오른 금액이다. 그러나 강남구의회가 개정한 조례를 적용하면 앞으로 6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34평형)도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22만원을 재산세로 내야 했지만 미성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세율 50%하향 적용을 받아 13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의 권고안보다 고작 4만원 오른 셈이다.

지난해 보다 재산세가 5배 가까이 높게 책정됐던 대치동 우성아파트 45평형은 재산세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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