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문에 구속받기 싫다'는 이유로 첫 돌을 갓 넘긴 아기를 백화점에 버린 20대 여성이 유전자(DNA)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등 6개월간의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다방 종업원이었던 A(20·여)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S백화점 7층 유아보호실에 생후 15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그대로 버려둔 채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고 버려진 아기의 행방을 추적했다.
아기는 그동안 두 차례나 이름이 바뀐 채 서울과 경기 양평군 등지의 보육원을 전전하고 있었다. 경찰은 아버지 B씨와 아기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임을 확인한 뒤 휴대폰 발신자 추적을 통해 '비정한 어머니'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또래 친구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아이 때문에 나만 구속받는 것이 싫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3일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준택기자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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