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시장점유율 15% 이상의 언론사에 대해 특정인,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을 대폭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안 개정안을 마련, 9월의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우리당 김재홍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 내정자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문시장 점유율 15% 이상의 중앙 언론사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5% 내지 20%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언론사의 의사결정에 다수의 대주주가 참여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15% 이상의 언론사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이 해당된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선을 3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내정자는 또 "신문시장이 자본력과 사세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문제"라며 "독자가 최소한의 언론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문 공동 배달제를 도입하고 여기에 언론 창당기금을 만들거나 현행 문예진흥 기금의 일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편집권 행사 합리화를 위해 평기자 대표, 편집간부와 경영진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설치토록 할 것"이라며 "언론정상화가 될 때까지 강제규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5월 중 야당과 협의를 거쳐 언론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언론개혁국민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에 언론개혁특위를 설치해 9월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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