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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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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문답풀이

입력
200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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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도입, 생계형 비과세저축 가입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얼마나 늘어나나.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노인의 생계형 비과세 저축 대상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3,000만원 한도는 노인 뿐만 아니라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과 독립유공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60세 이상인 노인부부(2인가족)의 경우 연 45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혜택은.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 3개월 이상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직전 연도보다 늘어나면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1년에 법인세를 2,800만원 납부하는 중소기업이 10명의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1,000만원(10명갽100만원)을 공제 받아 1,8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적용 대상 업종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지만 호텔, 여관, 유흥주점, 요정, 무도장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사설학원, 비디오방, 점술업, 노래방, 부동산업, 대부업 등은 제외된다."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세액을 얼마나 공제받나.

"증가한 인원수 만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을 인원수로 환산해 1인당 50만원의 공제를 추가해 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새로 창업하거나 분사할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기본 50% 감면한 뒤 매년 고용 증가율의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감면해 주며, 창업 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은 7년에 걸쳐 공제를 허용한다. 상시 근로자가 제조업은 10인 이상, 서비스업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은 올 7월1일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창업·분사한 기업이다."

―창업·분사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

"납세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 두 개의 제도를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는 없다."

―개인 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은 얼마나 인하되나.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40%에서 35%로 낮아진다."

―퇴직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퇴직하는 종업원이 비상장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액면가 합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현재는 양도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화사업 지원방안은.

"영화, 공연산업, 음반 제작 및 게임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흥행에서 성공해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문화산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과세 소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재투자 여력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얼마나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보나.

"전국 공동주택 600만호중 400만호가 혜택을 보고, 세대당 주거비 부담이 연평균 2만3000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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