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인 세원텔레콤이 3일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코스닥증권도 이에 따라 세원텔레콤을 이날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으며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까지 매매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세원텔레콤은 지난해 주력 시장인 중국의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급속히 나빠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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