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특권의식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관전용 출입문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변호인과 법무사 등 건평씨 일행은 "재판부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건평씨는 자살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노 대통령이 3월11일 탄핵소추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형의 금전수수혐의를 변명하면서 남 전 사장을 실명으로 거론한 바로 그 사건이다. 건평씨는 3,000만원을 추석선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했고, 노 대통령은 "남 전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 노인에게 청탁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남 전 사장은 회견 직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곧바로 한강에 투신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을 서울중앙법원에서 건평씨의 거주지인 창원지법으로 이전, 특혜시비를 낳았다. 그런 건평씨가 기자들을 피한다는 구실로 법관 전용문을 이용한 처사는 후안무치하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거론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자란 처신으로 한 전문경영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반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래선 안 된다.
대통령 친인척의 잇단 스캔들은 특권 없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언제까지 친인척의 부적절한 행동거지가 입방아에 오르고 이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해명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건평씨는 자숙하고 그에게 특권의식을 부추긴 변호사와 법무사 등 주변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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