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마취제가 환각제뿐 아니라 여성 상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몰래 먹인 뒤 금품을 빼앗은 회사원 장모(28)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달 17일 채팅으로 만난 최모(21·여)씨를 여관으로 유인, 성관계를 갖고 동물용 마취제 10㎎을 맥주에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최씨가 의식을 잃고 잠든 틈을 타 금목걸이, 현금 등 129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최씨는 마취제 복용 후 19시간이 지나서야 깨어났다.
장씨는 "미국 등에서 동물용 마취제가 여성 상대 범죄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따라했다"며 "동물약국에 들어가 '애완견 치료 때문에 마취제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약을 내줬다"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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