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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후원금 잔액 개인유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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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후원금 잔액 개인유용 처벌"

입력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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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일 총선 불출마 또는 낙선으로 더 이상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국회의원이나 총선출마자의 잔여 후원금처리에 대한 실사(實査)를 강화, 개인유용이 확인될 경우 엄정 처벌키로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이 바뀜에 따라 불출마 또는 낙선으로 17대 국회 진입에 실패한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는 후원회를 해산해야 한다"면서 "해산시 잔여 후원금이나 재산에 대해선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정당,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선관위는 내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실사 시 당초 후원회를 가졌다가 해산한 자의 후원회 잔액 등 정치자금 처분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해 개인축재 등 유용 여부를 세밀히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 개정 정치자금법에 새로 신설된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강력히 행사, 후원금 불법 지출 및 사용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17대 총선에선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컸던 데다 낙선되더라도 지구당 후원회로 전환할 수 있었던 관행이 개정 법에서 불허됨에 따라 현역 의원 후원회 234개 중 해산 대상이 무려 15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진들이 대거 낙천 또는 낙선됨에 따라 상당액의 후원금을 모금해뒀던 중진들이 후원회 해산과 함께 이를 고스란히 국고나 공익법인, 사회복지단체에 넘겨야 할 처지가 됐다.

선관위 다른 관계자는 "예전의 경우 후원회를 해산할 때 남은 돈이 있더라도 중앙당이나 다른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며 선심을 쓸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된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이 총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기부는 소액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후원회 회계보고 결과 총선 불출마 의원 가운데는 박승국(우리당·2억917만원) 의원이 가장 많았고 박명환(한나라·2억원)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낙선 의원 가운데에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나오연 의원의 후원회 잔액이 5억7,96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후원금 잔액이 5억5,207만원,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3억2,299만원이었다.

이들에 비해 17대 총선 당선자는 기존의 국회의원 후원회나 후보자 후원회를 그대로 또는 명칭을 변경해 계속 유지하며 그 동안 받은 후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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