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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남은 절차/인용·기각·각하 놓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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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남은 절차/인용·기각·각하 놓고 결정

입력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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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만 남았다. 최종 결론은 이 달 중순께로 예상되고 있지만 재판관들의 표결이 이뤄지는 시점은 3,4일 평의에서다. 때문에 재판관들은 표결의 방향을 이미 정했다고 볼 수 있다.재판관들의 던질 표의 방향, 즉 주문(主文)은 3가지. '탄핵은 부당하다'(기각),'탄핵의 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어 소추자체가 무효다'(각하),'노 대통령을 파면한다'(인용) 등이다.

3일부터 수 차례 열리는 평의는 헌재 실무지침에 따라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을 요약해 발표하고 먼저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이어 가장 최근에 재판관이 된 이상경 재판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윤영철 소장이 의견을 내놓게 된다.

이렇게 평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평결(評決)이라고 하는데, 헌법소원 등 헌재가 취급하는 보통 평결은 9명 재판관들이 각각 '인용' '기각' '각하' 등 주문을 내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끝난다. 그러나 이번 탄핵사건은 재판관들의 의견개진이 쟁점별로 여러 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재판관은 "기존 주문별 평결 방식에, 쟁점별 평결방식을 혼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통령 직무 관련성의 범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탄핵사유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등 수많은 쟁점이 모두 별도의 안건으로 올라와 이에 대한 9명 재판관들의 의견 개진이 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문만 따지자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재판관이 6명 이상일 경우'파면'이 되며, 탄핵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는 '각하', 그 외의 경우는 모두 '기각'이 된다. 파면이 기각보다 많은 5대 4라고 해도 '기각'이며, 파면과 기각, 각하 의견이 각각 3대 3대 3이어도 '기각'이 된다.

평결이 끝나면 주심이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지만, 주심이 소수 의견일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작성자가 결정된다. 결정문 작성기한은 보통 2주 정도 소요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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