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가 자녀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아내와 '위장 이혼'했다며 이혼 무효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위장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자녀들마저 잃게 됐다.1987년 재혼한 남편 A(62)씨와 아내 B(50)씨는 늦게 본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이미 정년퇴직까지 한 A씨로서는 취업 이민이 어려웠다. 이때 A씨 부부가 생각해낸 묘안이 위장 이혼. 일단 이혼을 하고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다시 재결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혼 후 B씨의 태도가 달라졌다. A씨가 미국에 전화해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뒤늦게 B씨가 이혼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판 사실도 알게 됐다. 지난해 3월 잠시 귀국한 B씨를 만났지만 B씨가 "이제는 남남"이라며 등을 돌리자 A씨는 "우리 이혼은 위장 이혼이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홍중표 부장판사)는 30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이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혼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B씨 변호인은 "위장 이혼이 아니라 가정 불화 때문에 진실한 이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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