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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무책임한 택배로 물건 파손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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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무책임한 택배로 물건 파손됐는데

입력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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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에 있는 친지가 H택배를 통해 경기 분당에 사는 저에게 공기청정기를 보냈습니다. 물건이 도착한다는 날의 오전 10시께 제가 집에 있었음에도 택배기사는 부재중 방문표시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편의점에 맡겨 두었습니다. 오후 7시 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돼 물건을 찾았더니 심하게 훼손돼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발송인은 송장에 '파손주의'라고 분명히 써 두었습니다. 제품의 가격과 택배비를 보상 받고 싶은데요.<소비자시민의 모임 홈페이지에 아이디 sulotus로 문의>

A 바쁜 현대인에게 택배는 굉장히 유효한 서비스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반면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보호원이 전국 택배서비스 이용자 36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15%인 55명이 분실·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귀한 물건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 받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운송장 작성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송장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물품명, 단가 등을 빈칸 없이 적게 돼 있습니다. 운송장은 피해 보상의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운송장 기재는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운송장에 관한 약관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택배표준약관 각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 없이 운송장에 파손 면책조항 등을 기재해 놓고 사고 발생시 이를 근거로 보상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피해보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택배 사업자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택배기사가 무책임하게 물건을 방기한 게 확실하고 그로 인해 파손이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보상 택배 및 퀵서비스업 규정에 근거해 2주이내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택배비와 물건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가 고객이 부재중으로 알고 최대한 연락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사업자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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