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신고 기일을 하루 앞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신고서를 제출했다.공정위는 삼성에버랜드가 이날 오후 공정위에 지주회사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따져 6월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100%) 등 다른 요건은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비금융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별도의 처분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있어 6월중 지분 매각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삼성측은 이날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회사가 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회사 주식평가액 증가로 지주회사가 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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