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용적률과 조합설립인가 절차 위배 등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 관할 강남구청에 개포주공 1단지(11∼18평형 5,040가구)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은 최소 2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인가를 내줘야 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개포주공1단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인 지난해 10월14일 조합설립인가를 내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 단지는 또 최고 2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는 2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재건축 추진위가 제시한 299%의 용적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조합설립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다 잘못된 용적률 계산 등으로 향후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재검토 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주민들은 아파트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돼 거래 시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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