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브레이크"/용적률 한도초과등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브레이크"/용적률 한도초과등 적발

입력
2004.04.30 00:00
0 0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용적률과 조합설립인가 절차 위배 등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 관할 강남구청에 개포주공 1단지(11∼18평형 5,040가구)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은 최소 2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인가를 내줘야 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개포주공1단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인 지난해 10월14일 조합설립인가를 내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 단지는 또 최고 2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는 2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재건축 추진위가 제시한 299%의 용적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조합설립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다 잘못된 용적률 계산 등으로 향후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재검토 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주민들은 아파트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돼 거래 시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