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관람가' 영화 중에서도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잔혹한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이 다음달 14일 문을 연다.영화배급사인 듀크시네마는 29일 "전국 9개 도시, 11개 극장과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에 대한 배급계약을 체결, 다음달 14일 동시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상영관 전용으로 재개관할 극장은 서울 중구 매직시네마를 비롯, 해바라기·동숭아트홀(대구), 명보(구미), 명보(포항), 시네큐(경주), 롯데 서면·국도(부산), 푸른극장(진주), 피카디리(안산), 명동극장(안양) 등이다.
첫 상영작은 초등학교 여교사의 성 탐닉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프랑스 카트린 브레이야 감독의 1999년작 '로망스'. 국내에서는 2000년 10월 일부 노골적 섹스장면이 잘려진 채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아 개봉했다. 듀크시네마는 '지옥의 체험' '애나벨청 스토리' 등을 차례로 개봉할 계획이다.
2002년 1월 개정 영화진흥법에 신설된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일정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그동안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와 한국영화 '죽어도 좋아' '주글래 살래', 외화 '엑스텐션' '킬빌' 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 등급을 받았으나, 제한상영관이 없어 '동물…'을 제외하고 모두 문제장면을 자진 삭제한 후 '18세 관람가' 로 일반 극장에서 상영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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