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운데 처음으로 비리 단체장을 임기 중에라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공직자 소환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개혁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주민 1만8,91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날 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할 경우 시의회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요구서를 접수한 뒤 150일 이내에 선거권자의 10%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환 투표는 투표 요구 결정일로부터 60∼80일 이내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직위를 박탈토록 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원 발의한 '전남도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행자부의 승인을 얻으면 공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행자부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효력을 발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광주=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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