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금속제조업, 서비스업, 의료기관 등 하도급형태로 불법 파견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와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민주노총은 29일 파업 중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36곳과 J병원 및 2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근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민주노총은 내달 중순 사내하청근로자가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조선 등 금속제조업과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노동부 조사결과 이들 업체가 불법파견근로 판정을 받을 경우 금호타이어처럼 정규직화하든지 해고해야 한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파견근로는 단순사무보조 전화교환원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기관 등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24일 정규직과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해 불법파견근로로 판정된 사내하청 근로자 282명 전원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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