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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제외…세금 혜택…/18평이하 소형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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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제외…세금 혜택…/18평이하 소형단지

입력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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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혜택이 많은 18평 이하 '꼬마' 아파트가 부상하고 있다. 배기량 800㎤미만 경차 승용차가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아파트 시장에선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전용면적 18평(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소형 평형 단지들은 주택거래신고제 등 최근 쏟아진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부터 벗어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아파트 투자의 틈새 상품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혜택 있나

강남, 송파, 강동구 등 서울시 강남권 3곳과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되고 신고내역도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이들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무엇보다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사람은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있다. 전용면적 12평(40㎡) 이하는 취득·등록세가 100% 면제되고, 12∼18평(40∼60㎡) 이하인 경우는 50%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일정조건(2003년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한해 1가구 3주택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실제 입주해 살지 않더라도 소형 평형은 임대수요가 풍부해 자산가치 외에 임대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규모가 작은 만큼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 내 집 마련에 드는 초기 자본 부담이 덜한 편이다.

대규모 역세권 입지 골라라

소형 평형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매매가와 환금성에 있다. 그러나 수요층이 한정된 데다 좁은 공간에 따른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를 고를 때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우선 소형 평형을 고를 땐, 역세권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지하철역과 연접한 소형아파트는 맞벌이 부부 등 핵가족들이 노려볼 만하다. 거기에 500∼1,000가구 이상의 단지규모를 갖춘 새 아파트라면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아파트는 수요층이 꾸준해 시장상황 변화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아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강남권 유망 '꼬마'단지 1만가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거래신고제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의 전용 18평 이하 소형 단지는 11곳 1만580가구에 달한다.

14∼21평형 총 1,753가구로 이뤄진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는 지하철역 3호선 대청역과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 개원중, 중동중·고, 개포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휘문고 등 강남 8학군 학교들이 단지와 가깝다. 롯데마그넷, 킴스클럽, 대청공원 등 생활편익시설도 넉넉하다.

1993년 9월에 입주한 수서동 까치진흥아파트는 15∼21평형 총 1,410가구로 지어진 단지. 지하철 3호선 일원역을 걸어서 3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대모·왕북초등학교, 대왕중, 중산고 등이 단지와 가깝고, 삼성서울병원, 대모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인접해 있다.

거여동 도시개발아파트는 97년에 입주한 3,891가구의 대단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역세권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 IC와 송파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단지 주변이 남한산성 자락과 맞닿아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 서울시가 개발을 추진중인 문정·장지택지개발지구 등이 가깝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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