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13 총선 당시 낙선 운동을 전개한 총선시민연대 지도부 5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4·13 총선에서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벌여 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박원순, 지은희(여성부장관)씨 등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시민단체에 대해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17대 총선에서 당선·낙선운동과 촛불시위 등을 주도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은 당선운동과 구별되지만, 실제 효과는 특정인 당선운동과 다를 바 없는 위법 행위"라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무제한 방임되면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총선시민연대는 16대 총선에서 낙선대상자 86명을 공개하고 22명에 대해 집중적인 낙선운동을 벌였으며, 이중 59명의 후보가 낙선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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