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6차 재판을 열어 공개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내사기록 제출 거부 문제에 대한 재판부, 소추위원측, 노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차이로 결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헌재는 결심 재판을 30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국회 소추위원측은 이날 변론에서"검찰에 측근비리 수사·내사기록을 재송부하도록 요청하거나, 기록에 대한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부 토의를 거쳐 소추위원측의 신청을 기각한 뒤 "기록범위를 확정해 28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내사기록 재송부요청 수용 여부를 놓고 1시간 동안 휴정하며 토의했으나 9명 재판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전 헌재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내사기록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및 잘못된 전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특히 대검은 "수사중인 사건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 "복사본은 송부가 가능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반박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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