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7일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禹瑾敏·사진) 제주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취소토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우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6월5일에는 부산, 경남, 제주 등 3곳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우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신구범(愼久範)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0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은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제주지사 2명이 모두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