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02년이후 아파트 신축이 불허됐던 광주시에 2년만에 아파트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광주시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하류의 수질을 3급수로 유지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승인신청을 5월중 환경부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해놓고 점차 그 양을 줄여 수질을 개선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승인이 날 경우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확충비용을 지원받게 돼 이르면 하반기부터 2년간 일절 불허됐던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오염총량관리제는 시범사업 성격이 짙어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충돼 1일 약 3만6,000톤의 처리용량이 추가확보되면 8,000세대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003년∼ 2007년 인구증가를 연간 7.1%이내 산업폐수증가율을 연간 5.6%이내 축산폐수를 2002년 수준으로 각각 유지해 경안천 하류의 수질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5.5㎎/ℓ(3등급)이내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오염총량관리제 승인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광주시의 신청 내용중 수질관리목표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 보완지시를 내렸다"면서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검토가 끝나는 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승인이 나는 대로 시청사 이전, 아파트 신축 허가 등 그동안 추진이 보류됐던 23개 숙원사업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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