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동만 부장검사)는 26일 교수임용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대 손종국(52) 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손 총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찾아온 이 대학 체육학부 이모(41·구속) 교수로부터 교수채용에 앞서 임용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25일 경기대 사무처와 손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교수 채용심사과정의 채점서류 일체를 확보하고 과거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그러나 손 총장은 혐의 내용을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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