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가 제철을 만난 듯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휘발유는 첨가제 명목의 유사휘발유 문제가 불거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유사휘발유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전국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유사휘발유 문제는 심각하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도로변, 주택가, 카센터, 지하주차장, 심지어 문방구 등에서 위험물 취급을 위한 안전시설이나 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주유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정부의 유사휘발유 합동단속반이 운영되고, 국세청의 탈세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도 문제다.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와 국가에 큰 폐해를 끼치는데도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불감증의 정도를 벗어나 무반응 단계라고 본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다. 유사휘발유는 석유 정제의 부산물인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 등으로 제조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대체 에너지가 아니다. 유사휘발유 환경 성능 평가 결과를 보아도 배출가스, 연비,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휘발유 제품보다 우수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알코올 함유 연료의 사용은 현재의 자동차 연료 시스템에서는 연료장치의 부식, 고무부품의 균열 등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시킨다. 또한 유사휘발유 유통 과정을 보면 위험물 취급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다. 대부분 무방비 상태에서 주유되고 있다. 방치할 경우 기온이 올라가면서 폭발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휘발유 용도로 제조 판매되고 있다면 당연히 현행 세법 규정대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를 부과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근절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얼마 전에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 유사휘발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사휘발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조판매소에 대한 철거·봉인·폐쇄 등 행정부의 법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 법률이 23일부터 발효됐다. 또한 제조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도 이젠 신중한 소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꼭 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사회정의를 위해서 사려 깊은 소비가 절실하다.
/김철경 목원대 응용화학공학과 교수 /녹색미래환경연구소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