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 과거 유기·무기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고교생은 퇴학조치도 가능해진다. 또 학교마다 교사 학부모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5∼10명 규모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설치돼 학생간 분쟁을 조정하고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단위 학교에 구성된 자치위가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정지는 1997년 1월 학생생활지도를 징계 위주에서 선도 쪽으로 바꾸면서 폐지된 유기·무기정학과 비슷한 제도. 학교장이 위원장인 자치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참여가 허용되지 않으며 학교나 가정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도 폭력을 행사하는 고교생에겐 퇴학 조치도 가능하다.
시행령은 또 교내에 학교폭력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하는 한편, 매년 2차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규정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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