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은 영업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밀 사항들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회계·공시 감독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제조원가 명세서 주요 원재료 현황 생산 능력 및 설비 현황 제품의 판매경로와 판매방법 등 해외 경쟁업체에 악용될 수 있는 기밀항목들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직에 종사하는 비등기 임원정보 재고자산 명세서 감가상각비 등 명세서 법인세 비용 명세서 등 불필요하게 과다한 정보도 공시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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