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예단비 등 거액의 혼수를 받고도 혼수를 더 요구한 한의사에게 파경 책임을 물어 억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합의부(재판장 홍광식 가정지원장)는 23일 여교사 김모씨가 신랑 이모씨와 이씨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해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02년 2월 중매로 한의사 수련의 이씨를 만나 3개월 만인 같은 해 5월 결혼식을 올리면서 신랑측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1억원과 32평형 아파트, 중형승용차 등 거액의 혼수를 해줬다.
교사생활을 하던 김씨는 예단비 1억원과 32평아파트(1억2,400만원), 결혼비용과 예물을 마련하는데 모두 2억6,000여만원을 부담했고, 혼수비용 마련을 위해 교원공제공단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김씨의 결혼생활은 대출사실이 신랑과 신랑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파경으로 치달았다.
신랑 이씨측은 '결혼전 받은 대출금은 신부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출금 변제를 위해 매달 100만원씩을 내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 변제 때까지는 신랑의 월급은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생활비는 신부 월급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했다.
김씨는 이씨측으로부터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등 인격적 모욕까지 당했고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일주일 만에 별거에 들어가 결국 파경을 맞게 됐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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