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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추락 내연녀와 익사 유부남 "사고인정 유족에 보험금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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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추락 내연녀와 익사 유부남 "사고인정 유족에 보험금 줘라"

입력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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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연의 여자와 함께 승용차 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유부남에 대해 사고사로 인정,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23일 아내가 아닌 여성과 낚시하러 가다 승용차가 춘천호에 추락해 숨진 C씨의 유족들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고로 숨진 것이 인정되므로 보험금 9,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낚시하러 가다 운전 중 차량이 춘천호로 추락해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측은 C씨가 함께 숨진 여성과 오랜 불륜관계를 비관해 동반자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하지만 동반자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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