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대도시 거주자가 레저용 차량(RV)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새로 등록할 경우 200만∼3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22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전철과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서 RV와 SUV를 신규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 구매 비율을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6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7∼9인승 RV와 SUV 등록 시 배기량에 관계없이 39만원 가량의 채권을 사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500∼2,000㏄급은 등록세 과세표준의 12%, 2,000㏄ 이상은 20%의 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0㏄급 RV인 현대자동차 트라제와 싼타페 등록자는 218만원, 2,500㏄급인 기아자동차 쏘렌토 등록자는 360만원 가량의 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 구입자들이 채권을 할인하면 추가 부담액은 40만∼7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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