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5차 공개변론을 열어 여택수(呂澤壽·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과 여씨에게 3억원을 준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인다.헌재는 22일 4차 평의(評議)를 열어 노 대통령 직접신문 여부 등 국회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증거조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평의가 끝난 뒤 "추가 증거조사에 대해 대부분 결정했지만, 일부는 23일 증언을 청취한 후 그 자리에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며 "증거 채택 여부는 23일 심판정에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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