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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의원 700만원 선고/"언론대책 문건" 관련 일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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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의원 700만원 선고/"언론대책 문건" 관련 일부 "유죄" 판결

입력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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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2일 1999년 '언론대책 문건' 및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공작금 수수'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사진) 의원에 대해 4년여의 공판 끝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 형법 위반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는 만큼, 정 의원은 상급심에서 형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17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 가운데 "정부와 국정원의 사주로 서경원 전 의원이 나를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강래 전 청와대 수석이 '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했다"는 발언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가 정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해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999년 11월 한나라당 부산 집회에서 "김 전 대통령이 서 전 의원이 북에서 받은 공작금 5만달러 가운데 1만달러를 받았다.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어 없던 것으로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고 검찰이 김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취소한 사실이 있는 만큼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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