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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택거래 신고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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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택거래 신고제 보완해야

입력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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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첫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전격적으로 단행된 만큼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나온 10·29 부동산종합대책에 동원 가능한 방안의 하나로 올라 있었으나 실시 여부는 유동적이었는데 결국 정부가 10·29대책의 약발이 다했다고 보고 히든 카드를 빼어 든 것이다.실거래 내용을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은 즉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취득·등록세 부담이 지금보다 평균 3∼6배 늘어나는 바람에 대상지역 아파트값이 2,000만∼3,000만원씩 떨어지고 매기도 뚝 끊겼다.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던 아파트값 급등세를 조기 진화하는 데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장기거주 주민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불만의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부동산대책의 목적은 집값을 터무니 없이 부추기는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는 것은 아니다. 1가구1주택 거래자를 구분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투기방지책과는 거리가 멀다. 공급부족에 따른 문제를 세금으로 풀겠다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지도 회의적이다. 신고지역과 비신고지역, 일반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와의 형평성 시비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6월부터는 보유과세 현실화로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온다. 하반기부터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되고 부동산투기 혐의자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도 가능해지는 등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어떤 대책이든 대전제는 투기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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